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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고생 ‘강제추행·음란행위’ 학교교직원 집행유예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밤길 여고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8시47분께 광주 북구 한 고가다리 밑을 지나던 여고생 B양을 1㎞ 가량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3일엔 오후 10시15분쯤 비슷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C양을 1㎞ 가량 뒤따라가 자시의 하의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A씨는 트레이닝복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뒤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