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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퇴직연금 활성화"…금융위, DC·IRP형 투자한도 70%로 상향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금융위 제공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난다.

또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편입 상품도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 비해 연금화가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은 각각 95%, 92%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업자는 비상장 주식과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역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된다. 대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된다.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된다"며 "자사상품 위주의 운용관행을 개선하고 자산운용관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특히 가입과 운용, 공시 등 단계별로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운용상황 통지 등을 내실화하고 수익률 공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하도록 각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토록 했다.

단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퇴직연금담보대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실화된다.

금융위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중도인출 사유와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퇴직급여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도입해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퇴직연금감독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상반기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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