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살인죄'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된다.
선고 공판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살인죄 인정'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한 바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적용 여부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으로, 살인죄가 적용되면 사형까지 형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용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침몰 당일 처음 배에 올라탄 일부 승무원에 대한 감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기관장 박모(54)씨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4명도 각각 5년~30년형을 받아 항소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청해진해운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