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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차량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 농민 실형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아산시청에 돌진한 40대 농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46)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자신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부탄가스 24통 가량을 싣고 아산시청사 1층 로비로 돌진했다.

그는 차량 내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통 14개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킨 채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며 시청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고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액을 8000만원 가량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아산시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 뒤 '재해보상금으로 1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동문 등의 손상 피해를 아산시에 변상했고, 아산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대표해 피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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