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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상용화, "2차 협력사 혜택에 기대 걸지 않아"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에 참가한 협력사 직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박상길 기자



앞으로 12만여 곳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사가 채권 발행을 위한 인식 개선을 하지 않으면 2차 협력사 이하가 혜택을 보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를 참가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와 중소 협력사 직원들은 제도 안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회는 대기업 1∼4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금융상품 가입과 애로 상담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롯데 ▲효성 등 상생결제 참여 협약 10대 대기업의 관련 계열사를 포함한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151개 대기업이 동참하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에 점진적으로 혜택이 확대돼 12만여개의 중소기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은행권과 중소업체가 느끼는 제도 안착에 대한 실체감도는 떨어졌다.

대회에 참가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의 협력사들을 위해 7곳의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면 채권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 기업이 주거래 은행 외에 7곳과 거래를 맺으면 협력사들이 대기업의 신용금리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작은 규모인 4차 협력사의 경우 10%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3.3%까지 금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1차 협력사가 채권 발행을 위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2차 이하의 협력사는 혜택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협력사들도 이에 동조한 눈치였다.

2차 협력사 직원 A 씨는 "1차 협력사가 채권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2차 협력사가 등록해도 소용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담당자들과 상담해보니,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여부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동반성장평가지수에 반영할 될 것으로 보여 긍적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한 것은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다. 2·3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했다.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이 컸다.

한편 이날 또 다른 2차 협력사 직원 B씨는 "우리는 해외에서 외화 거래를 하는 곳인데, 적용되는 사항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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