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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규원테크 상대 특허침해 소송서 3연패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 뉴시스





귀뚜라미가 규원테크를 상대로 낸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일러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최근 귀뚜라미가 규원테크를 대상으로 낸 권리범위확인 특허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규원테크로부터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와 관련해 기존 제품에서는 볼 수 없던 선행기술 등 일부 특허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기술 유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패소판결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한편 귀뚜라미는 규원테크와 특허 침해소송 외에도 산업용 펠릿 보일러와 관련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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