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가 내부에 여러 가지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는 반품차량(매출취소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소비자 최상모(가명)씨는 "올해 초 아우디 A5 스포트백을 구매했는데 사용흔적이 있는 차를 양도받았다"며 "해당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사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PDI(Pre-Delivery Inspection·배송전 검사)와 인도확인서를 구해 확인해 보니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출고된 차량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작년 12월 말일에 구매 직후 3일 뒤 평택 항구에서 차가 출고돼 올라오고 있다"는 아우디측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차를 인도받는 날 내부를 확인해보니 운전자석의 시트 커버와 헤드레스트 커버가 일부 뜯겨져 있는 상태였고 조수석의 커버도 모자 벗기듯 벗겨져 있었다"며 사용된 흔적이 뚜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매를 진행할 때부터 수입면장, PDI레포트, 인도확인서 등을 요청했으나 영업사원으로부터 "구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통상 국내에 판매되는 외제차의 경우 신차 관리를 하는 항구 근처의 PDI센터를 거쳐서 차량이 나온다"며 "구매자가 계약 직후 잔금처리가 완료되야 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시기 및 차량 상태를 기록한 PDI레포트를 확인하면 제때 출고된 차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차가 아님을 의심한 최씨는 이정주 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의 도움을 받아 인도된 차량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지점에 항의해 본인이 구매한 차가 반품차량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씨의 신고를 접수한 이 회장은 조사 결과 최씨를 위해 출고한 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고, 판매 지점을 찾아 가 최씨가 구매한 차가 반품차량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우디측은 영업사원이 잘못한 것이지 지점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회장은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해당 지점인데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몰고가며 지점은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