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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회 앞 ‘단체 삭발’…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은 28일 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형제복지원대책위 제공



11명의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여 단체 삭발식을 치렀다. 질끈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자행된 부산 최대 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강제 노역, 감금,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들이다. 국가는 부랑자 선도를 목적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 등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갔다. 저항하면 굶겼고, 사망하면 해부학 실습용으로 의과대학에 넘겼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이른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삭발을 선택한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발 살려달라"고 국가를 향해 외쳤다.

한종선 대책위 대표는 회견에서 "9살짜리 꼬마였던 아이가 어느덧 마흔이 되어 이 자리에 서있다"며 "이곳에 모인 대부분이 9~14세 쯤, 강제로 잡혀가 부모의 사랑이나, 가정의 화목, 배워야할 시기에 강제로 배움의 시간조차 빼앗겨 버렸던 힘없던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느덧 40대~60대의 어른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왜 우리가 내무부 훈령 410호로 사회정화 사업의 인간 청소 대상이 돼야 했으며 고문과 구타와 폭행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54명은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실상을 담은 책 '살아남은 아이'를 출간하는 등 고군분투한 끝에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

4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6일 전까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피해생존자들도 이 지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4월 안행위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나머지 본회의 통과까지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책임회피 발언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삭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해자들이 직접 쓴 호소문 21부를 들고 안행위 소속 21명 의원실을 방문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은 이 같은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상은커녕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영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형제복지원은 1987년의 세월호"라고 정의내리며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국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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