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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공무원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고발”



교육부가 금품수수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형사고발 조취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기존 고발 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현행 지연, 학연뿐 아니라 종교, 채용 동기 등으로 확대됐다.

또 교육부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과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을 맡았던 사람도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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