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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적법”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와 관계없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23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질의에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실체적 사항을 이유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해석은 차 전 대법관 측이 이달 20일 대한변협이 신고를 반려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차 전 대법관은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후 3월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 이튿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 2통을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 1통을 수리하고 나머지 1통을 대한변협에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를 서울변회에 돌려보냈다. 이를 받은 서울변회는 다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보냈고,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에게 신고서를 돌려줬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막겠다는 대한변협의 의지였다. 서울변회는 이에 맞서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 반려의 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고 대립했다.

대한변협은 한국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례를 들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야 출신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벤트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의제 설정을 위해 법적으로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하려고 개업 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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