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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 도로점거’ 세월호 집회 참가자 2명 추가 구속…총 4명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경찰은 18일 집회 연행자 100명 중 2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어 구속된 집회 참가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함모(31)·김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청구됐던 이모(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이날 함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추가 증거 분석 결과 두 사람이 이런 불법집회 계획을 사전에 모의하고 시위 상황을 수시 전달받으면서 시위대를 이끈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함씨와 김씨는 집회 후 방송차량을 몰고 시위대를 이끌어 주요 도로인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이씨는 18일 집회에서 경찰 폭행 혐의를 받았고, 이씨의 비슷한 범행 전력을 확인한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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