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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해외가맹점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하세요"

/금감원 제공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해외직구로 선물을 구매한 A와 B씨는 확연히 다른 카드결제금액에 놀라고 말았다.

같은 10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했지만 청구된 금액은 10만원 가량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범인은 결제 방식에 있었다.

원화결제서비스(DCC)로 결제시 5~10% 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

3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과 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원화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외 가맹점 결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시 추가수수료가 부과됨에도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 4839억원이었던 해외원화결제 규모는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작년 84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게 돼 현지통화결제보다 5~10% 더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같은 1000달러짜리 물건이라도 DCC로 결제할 경우(수수료5%가정)에는 108만1920원이 청구된다.

반면 현지통화의 경우 102만100원으로 7만2000원(7.1%)가량 더 저렴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란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국적 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비자·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에서 카드 소지자가 현지통화 외의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맹점은 제휴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으로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에 분배된다.

특정 카드사 브랜드나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해외가맹점 이용시 DCC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접 구매 사이트 이용시에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의 경우, 카드를 등록한 고객은 DCC로 자동 설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페이팔 사이트에서 초기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돼 있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DCC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또는 자동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는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면된다"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사의 결제승인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하고 "고객에게 발송하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해외 원화결제 건에 대해선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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