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구속 수감된 이른바 '수원 발바리'가 미제 사건 DNA분석에 나선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3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박모(49)씨를 불구속 구공판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A씨(당시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원지역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바리' 사건의 피의자다. 그는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년 3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기소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당시 박씨를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조사했지만 현장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박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 분석이 나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행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자 2004년 1월 미제사건으로 종결했다.
그러다 검찰은 2월 과거 미제사건에 대한 DNA분석을 다시 의뢰해 이 사건의 범인이 박씨인 것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이 맞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동안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발달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해졌다"며 "올해 다시 의뢰한 검사에선 사건현장에서 나온 DNA와 박씨의 DNA 유전자 마커가 13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성폭행을 과학수사기법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