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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