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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익산 택시기사 살해범'에 징역 11년 선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익산 택시기사' 살해범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한 뒤 고인을 유기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유죄"라며 "범행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사소한 말다툼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수로에 시체를 버려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뼈져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5000만원을 공탁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2일 전주시 인후동 인근에서 봉동 3공단에서 택시기사 박모(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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