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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축구선수 석현준’ 에이전트 계약분쟁 최종 패소



포르투갈 프리메라리가(1부 리그)의 비토리아 세투발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 선수가 이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모 전 에이전트사 대표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 선수와 부친이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권을 보유한 원고를 배제하고 제3자를 에이전트로 삼아 이적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석 선수는 네덜란드 아약스 구단 입단을 추진하면서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석 선수는 2011년 1월 아약스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유럽 리그 가운데 이적할 팀을 찾던 중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석 선수 측은 서씨를 배제한 채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 축구구단인 FC흐로닝엔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씨는 계약위반이라며 2억원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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