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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은?…올해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은?…올해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국세청홈택스 캡처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은?…올해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30일 국세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전년대비 104% 늘어난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보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며 60세 이상인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 13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만원이다. 홑벌이 가족은 총소득기준금액이 2100만원 미만,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된다.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 21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32만 가구 정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가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받는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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