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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광역단체 10곳,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시행 안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강원·제주·서울·인천 등 4곳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개정 계획이 없거나 검토 중이고, 부산·전남·대구·광주·세종·전북 등 6곳은 조례 심의 단계에 있다.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과시킨 뒤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0%에서 35%(입주기업 50%)까지 하향 조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시행한 곳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에 그쳤다.

부산과 전남, 대구, 광주, 세종 등 5곳은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심의 중이고 전북은 시행자 감면 조례는 만들었으나 입주기업 감면 조례는 심의 중에 있다.

강원과 제주, 서울, 인천은 조례 개정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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