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前회장, '쪼개기 후원금' 로비 유죄
법률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장 전 회장은 2010년 6월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태열 의원을 만나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폭넓게 만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줬다.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20명이었지만 1심은 이 중 13명(총 1억4천여만원), 2심은 19명(총 1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이 인정한 19명 명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협 직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도 소액 후원금인 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탁의 대가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