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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간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전역 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는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되지만 국가 수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병일 때 직속상관인 이모 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 나이도 많고 일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달에 9번 이상 밤을 꼬박 새우고도 잠을 잘 못 자는 근무 여건도 설상가상이었다.

결국 A 이병은 자대배치 두달여만인 2005년 12월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깨어난 그는 함구증(말을 하지 않는 증상) 등 우울증 장애를 보여 의병 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

그러나 전역 후 A씨의 증상은 악화했다. 지능이 떨어지고 남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사회생활은커녕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고 2013년 보훈처에 증상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 측이 '당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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