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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론스타 ISD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론스타 ISD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의 재판장을 맡은 중재인이 과거 론스타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 판정에 참여한 전적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 판결로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중재인 비더(V.V.Veeder)씨는 2013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중재 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장은 재판부 3명 중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선임 당시 정부는 비더씨가 국제중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비더씨는 2009∼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된 론스타 관련 중재 판정에 참여한 바 있다. LSF-KDIC 투자사가 KRNC를 상대로 낸 중재 사건이었다. KRNC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이고 LSF-KDIC 투자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이사회를 통해 LSF-KDIC 투자사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각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고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더씨는 KRNC 지명으로 ICC 중재 재판부에 속했다. 재판장은 독일 출신의 삭스(K.M.Sachs)씨가 맡았다. 재판부 내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KRNC가 LSF-KDIC 투자사에 부지 매각 비용 50%, 변호사 비용, 중재인 보수와 경비 등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에 유리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1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하면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며 LSF-KDIC 투자사의 집행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중재판정 자체의 하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LSF-KDIC 투자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재까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외국의 상사 중재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반면 사건 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ISD는 한 차례 상소만 허용되고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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