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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노동절·세월호’ 시위 금속노조원 1명 구속영장 발부



근로자의 날(5.1)을 맞아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가해 공용물을 부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3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원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안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금속노조원 이모씨 등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 소명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 42명을 연행했으나 안씨 등 3명을 제외한 39명은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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