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까닭
1심서 연봉·미술품 '뻥튀기' 무죄 판결…항소심서 법리 해석 공방
'비리종합세트' 오명을 떠안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건에 재벌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 항소심이 6일 막이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재벌가 및 기업 회장의 급여 횡령, 미술품 거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판결이 이에 못 미치자 항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2가지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항목은 ▲업무상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다.
2408억8000만원의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 19개 항목에 대해선 증거부족, 불법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쟁점이 무죄를 받은 나머지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풀린 연봉과 미술품 매수 등 재벌가 및 기업인들의 재산축적 및 횡령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연봉을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임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무죄로 판시했다. 절차 위반만으로 불법적 이득 취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배주주였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묵과했을 가능성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제지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임의 보수 결정과 불법 취득 의사의 상관성을 입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술품 매수 과정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지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넓은 시각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벌가들의 비자금 축적까지도 용인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 재벌가와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특별사면 논란이 불을 지핀 상황에서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1심의 면죄부식 판결과 반대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