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의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는지를 놓고 규제 당국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6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와 관련, 다음카카오에 기존의 위치기반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 이용약관을 정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이전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이미 방통위에 신고를 완료했다.
문제는 현 이용약관상 위치기반서비스에 카카오택시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 조항을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 위치를 이용한 지역 생활정보 검색 또는 지도·공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현 위치 내지 특정 위치를 지도 내에 표시해 지정한 지인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는 서비스 등으로 명시돼 있다.
사실상 현 위치를 이용해 택시 승차 지점을 확인, 택시기사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시돼 있지 않은 셈이다.
방통위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 측은 방통위에 약관 변경 신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카카오택시를 서비스하기 이전에 이용 약관을 변경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해태 행위'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