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카드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카드'가 이달 중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단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에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와 적용 범위, 보안 절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성장 등 新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과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