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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 추진

/금융위제공



이달부터 금융회사에서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한층 더 낮아지며 자금조달 지원도 활성화된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과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영업점에 대해선 보증료 감면 등 보증을 우대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키로 했다.

은행도 핀테크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과 ▲전자금융보조업(밴·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아울러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과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 등 신사업 부문 역시 출자 가능 대상으로 설정해 범위를 넓혔다.

핀테크 사업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은행들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술 활용에 대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금융위는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방식은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며 점포없이 영업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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