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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별건으로 수사 불필요하게 확대"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별건으로 수사 불필요하게 확대"

항소심 첫 공판, 선종구 "무리한 수사" vs 검찰 "의도하지 않아" 신경전



선종구(68) 前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은 "성완종과 같은 별건 수사의 전형"이라며 "불필요하게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이면계약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경선(60) 유진그룹 회장은 "법원 판단에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혔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 전 회장 측은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언급,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심 선고 공판 이후 100여일만이다.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 2가지가 있다"며 별건수사에 대해 운을 뗐다. 변호인은 "검찰이 1000억원대 재산 도피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800억원대 횡령 정관계 로비로 혐의를 확대해 압수수색 했다"며 "조사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 1명이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기소에서 빠지고 가족, 지인 등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되느냐. 의도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따지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20여개의 기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 지인들이 연관된 수동적 행동"이라면서 "무죄를 받은 18건은 실질적 무죄다. 부디 고려해서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 오해, 법리 오인을 들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항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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