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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시위에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헌법 심판대 올라

세월호 시위에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헌법 심판대 올라



세월호 유가족이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416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살수차운용지침도 '필요한 적정 농도' 등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많은 참가자가 다친 것으로 봐서 물대포 사용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헌재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사용된 물대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근거리 물대포 발사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다며 6(각하) 대 3(위헌)으로 각하했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헌재의 각하 결정 취지와 달리 위헌적인 물대포 사용은 반복되고 있다.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 등은 앞서 경찰이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경찰이 촬영한 집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며 "앞으로 영상을 추가 입수·분석해 소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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