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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세주 회장, 영장심사前 12억 '또' 변제…왜?

두 번째 구속영장,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장세주 회장, 영장심사前 12억 변제…왜?

추가된 횡령혐의 액수만큼 갚아…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를 또 갚았다.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 회장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횡령액 106억원을 갚아 구속을 피한만큼 같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구속영장에 추가로 포함된 철강자재 부산물 무자료 거래 혐의에 대한 12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 지난달 27일 첫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횡령액을 갚은 이후 두 번째다.

장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 변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이 변제한 금액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부산물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 액수와 같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장 회장이 회사에 갚은 돈은 전체 혐의 액수 210여억원 중 118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2억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장 회장에 대한 영장을 1일 재청구했다. 법원은 첫 영장심사에서 동국제강 미국법인(DKI)을 이용한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동국제강이 수사 도중 인천제강소 전산관리 하청업체까지 동원해 문제의 거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은 만큼 검찰은 장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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