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규제유형과 추진전략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외국 기업도 항공정비업 등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규제개혁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작년 190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300억 달러로 올려 세계 10위권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이 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외투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환경·노동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총 3개 분야, 12개 부문, 41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공정비업의 경우 항공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이 49% 이하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의 개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영리형 훈련기관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해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절차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준에 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송금 보고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 발굴과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