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R&D 조시지원 제도 축소.폐지 현황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가(회장 허창수)가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등 최신 신성장동력 기술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국가 연구개발(R&D)의 75%를 차지하는 기업 R&D가 삼중고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격적으로 대규모 R&D 투자를 수행해온 기업들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정부의 R&D 지원 축소다. 2013년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도 각종 제도 축소·폐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 R&D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지원을 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중국 R&D 확대로 기술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 R&D는 2010년 이래 연 평균 16%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한·중 R&D 격차는 2010년 4배에서 2013년 5배로 증가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IT융합기술 등 기술 격차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능력은 3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해 R&D에 투자할 기업 여력이 줄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내 상장사 작년 영업이익률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1.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산업계가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이다. 최근 2년간(2013~2014년)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은 매년 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포지티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3D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만 연구하는 전담조직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한 부서에서 여러 기술을 병행 연구하는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조세특례법상 누락돼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법으로는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 단순 기술 개선·기존 산업 재투자 등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포함시켜주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건의했다.
또 전담부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해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 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R&D 지원 축소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