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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없다…웨딩·통신 대리점 운영 가능"

ⓒ백아란 기자



오는 6월 중으로 카드사에서도 웨딩업종과 보험대리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산업 성장과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도 네커티브화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으로 최소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크라우드 펀딩, 광고대행,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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