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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경남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실시"

/경남은행 제공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7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 고객과 금융자산 증여시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한 증여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고객은 오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경남은행과 제휴를 맺은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상담사가 신고대행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안동건 경남은행 WM사업실장은 "절세방안은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 보지 않는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신고절차와 비용부담을 덜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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