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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하면 위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하면 위법"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지인의 체크카드에서 2천5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특수절도와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고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씨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 등은 제출됐지만,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했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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