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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못한다"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채권단의 자율권과 투명성 보장 등 관치 금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했고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촉법 적용 대상 또한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로 확대되며, 한시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지난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던 기촉법은 상시화하고 기촉법의 효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감원의 중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밖에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와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다만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의 경우,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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