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폭행 혐의 '복지원 원장' 감형
보육원을 운영하며 아동을 성폭행하고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복지 시설 원장과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원장 정모(54)씨에게 징역 20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부원장 강모(45)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선 징역 8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피해자들의 보육책임자로서 올바르게 훈육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원생을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A(15)양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일시와 횟수, 시기, 정황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과장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조사한 경찰 의도에 맞춰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양은 전후맥락 없이 범행 장면만을 추상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사건을 재구성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원장 강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2년 6월15일부터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장으로 일하며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보육원생 3명에게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시설 후원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1월까지 정씨의 복지시설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정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