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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DGB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 대행"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세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법에 따르면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배당소득과 이자 등 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과 기타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22일까지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PB센터(본점·황금점·죽전점)으로 문의 요청 후 신청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은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DGB대구은행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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