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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현대캐피탈·삼성카드 등 리스차량 취·등록세, 고객 전가 부당"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사들이 리스차량 등록 세금을 고객에게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이같은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은 현대캐피탈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차량의 등록 명의자와 관련 없이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스기간 개시 시점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발견됐다.

일부 업체에서 고객이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차량을 받지 않아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객이 차량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 발급 때까지 이를 기록하지 못하면 차량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 공급자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금융사는 고객이 내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기도 했다.

한편 9개 금융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고쳐 새 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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