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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형 조현준 사장 등 9명 배임 등 고발

효성그룹/연미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효성가 '형제의 난'을 수사한다. 형제의 난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해당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배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재배당과 관련,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부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성과'를 내야하는 특수부에 재배당한 점을 두고 조 회장 일가의 비리 전반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7천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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