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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업자 사업정지 권한 이관…이행강제금도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권한을 갖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부과하는 한편, 사업정지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명령하게 돼 있었다. 때문에 방통위의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피구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정지가 아닌 신규모집금지만을 부과할 수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미래부는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한다.

또한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은 1일 1천만원 이하로 세부적인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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