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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단독]현대중공업 노조, '단협 불이행' 권오갑 사장 고발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이어 올해만 두 번째…"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불이행"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이어 올해 두 번째…"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불이행"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정병모 위원장)이 특별격려금 지급 불이행으로 권오갑 사장을 고발했다. 권 사장에 대한 노조 측 고발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노조는 3월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로 권 사장과 본부장, 부서장 등 4명을 대검과 울산지검에 고발 및 고소한 바 있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상 때 합의한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지난 8일 권 사장을 단협 불이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격려금 100만원은 성과급을 대신해 회사가 4월말까지 지급키로 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를 봤고 문서화돼 있다. 녹음까지 했다"고 말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특별격려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진수 수석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한 특별격려금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 입니까"라고 묻고, 사측은 이에 "2015년 4월말까지 조합원 개인별 100만원을 지급토록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내용은 '상반기 중 회사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문서화됐다.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주기로 하고, 노조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서의 주된 골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협력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미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1분기 192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1889억원)보다 소폭 늘고, 4분기(223억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말하는 '경영 상황 개선'이 흑자가 아닌 적자폭 감소에 핵심을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당시(2014년 임단협) 사측의 적자폭이 크다보니 임금인상을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채권단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다"며 "상여금을 적게 주는 대신 격려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상 흑자가 아니라 적자여도 폭이 줄어들면 지급키로 했다"며 "사측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회사는 경영이 개선되면 상반기 중에 격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사측은 경영 개선과 관련,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17개월(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1심은 2009년부터 3년간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현중 하청노조는 조합원 가입 과정에 사측의 방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검찰이나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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