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YTN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직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수집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을 비롯해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 등이 필수정보로 담겨 있다.
특히 필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노조활동과 질병 등 민감정보와 CCTV, 출입기록 확인 등을 필수항목에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감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금융과의 은행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 활동을 본다는 점은 노조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직원정보 동의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건강정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외환은행은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고객정보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화재나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 등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므로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CCTV 영상정보는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비에 대해선 "단체협약 제29조,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2장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탈퇴 사실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가입탈퇴 사실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정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