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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구조조정 효율성 제고 위해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합친 법절차 필요"

/산업은행 제공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미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효율성 방안을 토론했다.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를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용석 KDB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구조조정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신속히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워크아웃과 법적 강제에 기반해 근본적인 채무를 재조정하는 회생절차 등 두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주채권은행 중심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인가해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크레디터스 트랙(Creditor's Track·가칭)'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실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신규자금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는 회생절차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회생절차기업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업 신용 위험평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꼽았다.

임 변호사는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여력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거나 지배구조가 바뀐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를 종결,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채무자(기업)입장에서 채권자와 협조해 사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사전계획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무는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생절차 종결 직전에 기업과 금융기간의 MOU 체결 등으로 회사의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인큐베이팅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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