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를 긁지 않고 끼워넣는 방식의 카드 단말기가 가맹점에 우선 보급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21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IC거래와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새롭게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 모두 의무적으로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효성 검증 값(CVC 등) 등을 말한다.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12비트 이상의 보안강도로 암호화해야 한다.
가맹점에서는 MS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약 IC칩이 훼손되는 등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긁는 방식인 마그네틱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협회는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사용되는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이 적용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밴(VAN)사와 가맹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카드업계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마그네틱카드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영세가맹점에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과 등록·관리 방안 마련 추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