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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법무부가 나서 재래시장상인 권리금 인정 못하게?

상가 권리금 보호법, 재래시장 상인·대형마트 입점 상인 제외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돼 일부 대규모 재래시장 상인들과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상인은 권리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항을 최초 제안한 곳은 법무부(장관 황교안)로 알려졌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근거는 임차인에게 투자와 영업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방해금지의무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의 상거건물 임대차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부과 등이다.

하지만 5월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제10조5가 추가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통법이 정한 대규모 점포는 용역의 제공장소가 3000㎡ 이상인 점포다.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쇼핑센터와 3000㎡ 이상의 재래시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건물주인 대기업에게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아 유리한 조항이며, 대형 재래시장 상인은 평생 장사를 해도 권리금 한 푼 못 챙기게 되는 조항이다. 13일 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법무부가 최초 제안했으며 심사 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규모 시장상인은 물론 백화점 입점 상인·허가받은 전대차상인들의 권리금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누가 주장한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중대한 실수에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바로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4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엽합)실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처음 제안한 의도와는 다르게 국회를 통과했다"며 "단순히 대규모 점포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닌 정확한 조사 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점포에 포함돼 권리금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부산 국제시장의 한 상인은 "기대했던 내가 바보같다"며 "현실은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은 이날 법무부에 해당 조항의 제안 근거를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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