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개통' SKT에 과징금 35억60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SK텔링크는 각각 5200만원, LG유플러스는 93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 외국인 명의도용 개통 ▲ 임시 정지된 선불폰의 임의 '부활(추가)충전' ▲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 가입 ▲ 약관에 정한 회선수를 초과한 법인 선불폰 개통 등으로 총 133만5000여 회선이 개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와 SK텔링크가 외국인 명의 도용 등으로 불법 개통한 134만4000여 회선의 선불폰 중 99.3%에 달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SK텔레콤 관계자는 부활충전으로 불리는 임시정지 선불폰에 대한 임의 충전이 이용자 서비스제공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 의결을 법원 선고일인 22일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선불폰 임의 충전이 이용자 사용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야 진행된 점과 많게는 이용자 한 명당 30번에 걸쳐 임의 충전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부활충전이) 서비스 제공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충전) 대상을 무작위로 했거나 본인도 모르게 충전을 했다는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부활 충전의 목적은 가입자수 유지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때마다 개통된 선불폰 회선이 증가한 통계를 근거로 가입자수 유지를 위한 법 위반에 무게를 실었다.
방통위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 개통에 나섰던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도 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SK텔링크에는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업무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선불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