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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외환銀 민감정보 제공 논란'…김한조 "3년전부터 사용"vs노조 "심각한 위법행위"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14일 임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동의서 항목들은 관련법규에 의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이용을 동의받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계속 같은 양식을 사용했고 노조에서도 3년6개월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외환은행이 임직원 동의서를 통해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도한데 따른 해명이다.

논란이 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항목에는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을 비롯해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 등이 필수정보로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민감 정보 등에 대한 것은 기존 동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며 "외환은행이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를 인권 침해와 노조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차 심리를 앞두고 이같은 논란이 벌어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행장은 또 본점 정문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규탄대회에 대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금융노조)가 15일 2차 심문을 앞둔 시점에 왜 성명서를 배포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이 통합은행의 브랜드명에서부터 구체적인 고용안정과 인사운용 방안을 포함한 안(案)을 노조에 새롭게 제시했지만 노조에서는 2.17합의서 폐기안이라고 주장한다"며 "노조가 다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기 보다 은행과 임직원 모두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는 외환은행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불법적 강제 징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외환 노조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며 "근로계약 해지 협박을 통해 강압적 방법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한 점은 금융노조 조합원에 대한 심각한 위협행위"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사측은 불법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즉각 파기하고 사과해야한다"며 "하나지주측의 성의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대화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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