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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법무부 "권리금 제외대상 조항 제안 안 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 일부 재래시장 상인을 포함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상인들을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의 최초 제안자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법사위 심사에 참석했지만,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조항(제10조의5)을 제안한 건 우리가 아니다"며 "이미 우리 소관을 넘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가 권리금 법제화를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법무부가 최초 제안했으며 심사 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0조의5에는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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