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메르세데스벤츠 시설대여(리스) 차량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벤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LK220 4매틱을 리스한 강 모씨는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다.
벤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LK220 4매틱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선 것이다. 뒤따르던 차량이라도 있었으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리스 후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수리 후에도 말썽은 계속됐다.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져 정비를 받거나 견인을 한 것이 세 차례나 됐다. 정비에 각각 35일, 21일, 7일이 소요됐다.
이에 강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 측은 이 매매과정에서 자사의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다.
벤츠코리아는 강씨의 리스계약이 한성자동차와 이뤄졌으며 차량은 리스료를 받는 벤츠파이낸셜 소유이므로 사건은 벤츠코리아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수리가 완료돼 하자가 없어졌고, 하자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심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에 자동차 대금과 취득세를 포함한 6158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리스계약을 맺은 벤츠 차량의) 결함이 자동차의 기본성능인 주행과 탑승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고 같은 하자로 인해 3회나 수리했으나 재발했으며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했으므로 벤츠코리아의 보증서에 규정된 환급 보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벤츠코리아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항소심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