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의 참관을 거부당했다.

15일 민변은 첫 심리를 앞두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14일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ISD 당사자인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 즉 세금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으며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